이 규칙은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2.26>
제2조(교원인건비의 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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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08.2.26, 2010.2.17>
1. 「공무원보수규정」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,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봉급조정수당
2.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,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(이하 "수당등"이라 한다)
3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봉급ㆍ봉급조정수당 및 수당등
제3조(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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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의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(이하 "교부금"이라 한다)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년도 7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6, 2008.3.4, 2010.2.17, 2013.3.23, 2017.1.9, 2022.11.4>
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검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3.4, 2013.3.23, 2022.11.4>
제4조(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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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ㆍ도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4, 2013.3.23, 2022.11.4>
②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. <개정 2008.3.4, 2013.3.23, 2022.11.4>
제4조의2(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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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.
[본조신설 2014.7.31]
제4조의3(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설치ㆍ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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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국가시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국가시책사업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2.11.4>
1. 국가시책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
2. 국가시책사업의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
3. 국가시책사업비용에 대한 시ㆍ도교육청의 부담 비율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특별교부금 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.
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
1. 교육부 소속 공무원
2.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 또는 시ㆍ도교육청 3급 이상 지방공무원(장학관을 포함한다)
3.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
4. 그 밖에 교육행정 또는 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⑥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국가시책사업이 해당 위원의 소속 기관에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⑦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6항을 위반한 경우
⑧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14.7.31]
제5조(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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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시ㆍ도의 교육감이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6, 2008.3.4, 2013.3.23, 2014.7.31, 2022.11.4>
②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. 다만,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6.11.24, 2008.3.4, 2013.3.23, 2014.7.31>
1. 시책사업수요 : 매년 1월 31일
2. 지역교육현안수요 :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
3. 재해대책수요 :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
[제목개정 2014.7.31]
제6조(특별교부금의 집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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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부금은 교부 목적에 따라 시ㆍ도의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06.11.24>
제7조(산정공식 및 단위비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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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4.7.31>
② 영 제4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영 제5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, 측정단위,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23.11.21>
[전문개정 2008.2.28]
제8조(단수계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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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부금의 산정에 있어서 5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리고, 500원 이상 1천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한다.